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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산업융합품목 선정

by 청효행정사 2019.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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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품목 선정이란?

산업융합품목 선정이란,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산업융합의 성과란, 기존 또는 경쟁품목들과 차별화 하기 위하여 이종(동종) 분야의 기술, 기능, 서비스 등을 융합하거나, 이렇게 융합된 기술을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상품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져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시장융합 등을 의미합니다.

본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융합 8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내용
수송시스템
융합분야
자동차, 항공/철도, 조선, 기타 수송시스템 물적 자원의 수송 및 인간의 이동목적으로 생산·제조된 제품관련 융합 분야
생산기반
융합분야
생산기기, 생산기반/시스템, 기타 생산기반 제조공정 및 생산과정에서 활용되는 설비 및 제조인프라(플렌트 및 시스템)와 관련된 융합 분야
첨단소재
융합분야
금속소재, 화학/섬유소재, 기타 첨단소재 원자재의 합성/가공 등을 통하여 다양한 기능 및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소재 융합 분야
전자부품
융합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전자부품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기를 구성하는 부품 또는 모듈ㅇ 단위의 생산품 관련 융합 분야
정보통신/가전
융합분야
정보통신기기/시스템, 가전기기/시스템, 기타 정보통신/가전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활용되는 정보 통신기기와 가전제품 관련 융합 분야
친환경에너지
융합분야
신재생에너지/플랜트, 에너지/플랜트, 기타 에너지기반 기기 및 시설 에너지의 생산, 관리, 저장, 유통, 활용에 관련된 융합 제품 및 설비 분야
콘텐츠
융합분야
교육, 소프트웨어, 문화·예술, 기타 콘텐츠 S/W, 지식, 방송, 문화(게임, 영화, 음악 등), 교육 콘텐츠 제작, 서비스 관련 융합산업 분야
서비스
융합분야
의료·건강, 능업서비스, 공공·안전, 기타 서비스 의료, 유통, 물류, 교육, 농업 및 유비쿼터스(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과 관련된 융합산업 분야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최대 3점 부여

▶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신청 시 「산업융합성」 항목 평가 점수 취득 가능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산업융합품목 평가

구분 내용
융합성 기술융합, 기능융합, 시장융합성, 산업융합성 평가
혁신성 우수성, 신규성, 경쟁지위, 개방성 평가
경제적 가치성 수익창출성, 신시장 창출/기존시장 확장성,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평가
사회적 가치성 소비자 수용 가능성, 산업구조 발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평가

※ 선정된 품목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선정절차

제출서류

▶ 산업융합품목 신청서 원본 1부

▶ 산업융합품목 신청양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시험성적서 등)

▶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인증 실적, 매출실적 등)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이란?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이란,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www.puleunhaengje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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