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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설립목적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적인 행정전문가 조직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목표를 가진 법정법인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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