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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녹색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by 청효행정사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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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사업을 인증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지원하 고 관련분야의 매출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 및..

    www.puleunhaengjeong.com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에게 부여하는 확인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녹색기술인증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
    ▶녹색기술인증서
    ▶신청제품(모델)보유 유무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OEM의 경우 증빙서류)
    ▶신청제품의 지속 생산 가능성
    ▶ISO 등 품질경영관련 인증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경영관리체계
    ▶외부기관(또는 자체) 시험/인증 증빙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 기술인증의 기술 수준을 만족

    구비서류

    ▶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및 요약서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제품 생산가능 증빙(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OEM 제조 계약서 등)

    ▶ 품질경영인증서 및 제품 성능 증빙(시험성적서)

    ▶ 녹색기술 인증서(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11-1호 서식 참조)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기 위한 심사 수수료는 건당 30만원 입니다(부가세 및 컨설팅 비용 별도).

    구비서류를 갖추어 절차에 따라 제출하면,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인여부를 확정한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발급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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