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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녹색인증] 녹색사업 인증

by 청효행정사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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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사업을 인증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지원하 고 관련분야의 매출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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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사업 인증

"녹색사업 인증"이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정부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

구분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태양에너지 개발·보급·활용, 풍력(해상·육상) 에너지 보급, 연료전지 개발 보급,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플랜트 건설·운영, 바이오연료 고효율화 공정·설비 설치·운영, 목질계/어너지작물 개발·보급,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련료 포함) 및 해양자원 보급 이용, 신재생에너지용 해양공간 조성,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소각여열 회수 재이용,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건설·운영, 매립가스 자원화, 지열에너지 개발·보급·활용
탄소저감플랜트·시스템구축 사업 CO2 포집·저장·활용플랜트 설치·운영, 온실가스 저감 실증 플랜트 조성, Non-CO2 배출저감, 도시기반 복합형 에너지 플랜트 설치·운영, 원자력 관련 플랜트 시스템 구축·운영, 청정연료 고효율화 공정·설비 설치·운영, 신광원 고효율 조명시스템 개발·보급·활용, 열병합발전 시스템 플랜트 설치·운영, 에너지 고효율화 공정·설비 설치·운영
첨단수자원개발 처리 관리사업 해수 담수화, 공공지하수 개발 및 함양, 우수 유출 저감 및 저류시설, 우수 수집·정화·이용시설 설치, 대하천 홍수 조절지 건설, 환경친화형 중소규모 댐 건설,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운영, 상수도 개발 및 관리, 첨단 광역 상수도 망 공급, 고효율 하·폐수처리 및 재이용 플랜트 건설·운영
그린 IT활용·보급사업 스마트그리드 도입·확산, LED 응용·보급·확산, RFID/USN 응용·보급·확산, 친환경·초절전 디스플레이(OLED 포함) 응용·보급·확산, 고효율 그린 IDC 전환·구축·보급·확산, EMS(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원격협업시스템·스카트워크센터 구축, 디지털방송 제작·보급·확산, 무선통신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방송통신네트워크 서비스 설치·인프라 구축, 전자파 서비스 설치·인프라 구축, 실감형 3D/4D 콘텐츠 보급 확산, 가상 서비스 보급 확산, e-book 콘텐츠 보급·확산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보급·확산
친환경 그린카 보급, 그린카 지원인프라(충전, BD주유소 등) 구축, 친환경 자전거 이용기반(도로망, 공용운용시스템 등) 구축, 차세대 첨단도로 구축, 차세대 고속철도 시스템(인버터형 전기기관차 포함) 구축, 도시형 경량철도 시스템(무가선 저상트램, 자기부상열차, 고무자륜 등 포함) 구축, 대도시권 교통체계(환승시설, 급행버스체계, 지하교통망 포함) 구축, U-GIS 도시 인프라 구축,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운행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Wise-ship, 고효율 해상 물류
첨단그린주택·도시·
기반시설보급·확산
친환경 건설자재 보급,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초고층 빌딩 포함) 신·개축, 청정에너지 이용 주택 건축·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장수명 공동주택 건설, 실내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친환경 건축물 해체, 건축물 및 단지 녹화, 신한옥단지 조성 포함), U-City 통합 운영센터 구축, 에너지 자립형 마을(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녹색도시 조성, 수소경제사회를 위한 그린 라이프라인 구축
청정생산기반구축사업 기업 간 용수 재이용 시스템 구축, 기업 간 에너지 교환망(폐열 재이용) 구축, 산업단지-지역사회 에너지 교환망 구축,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구축, 화학물질관리 서비스(CMS) 구축, 지역에코혁신 구축, 그린오션기술이전 및 보급체계 구축, 폐 금속자원 재자원화 체계 구축, 재제조시스템 구축
친환경 안전농식품지원·
공급사업
유기농 축산물 기반구축·생산·가공, 밀폐형 청정 동식물 생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속가능한 식품클러스터 기반 구축, 에너지절감 농업생산 시스템, 마을/온실용 지역난방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활성화, 농지/농업용수 정화 및 관리, 가축분뇨 농수산부산물 가공 및 재활용, 에너지 절감형 어선시스템 생산 및 보급
환경보호 및 보전사업 숲 조성 및 관리, 환경적 보호가치 높은 지역의 조경, 자연체험 학습시설 조성 및 관리, 농수산어촌 녹색테마공원 조성,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및 복원, 생태축 조성, 습지보전·관리, 도서·해안 사구 보전 관리, 하천변 시설(둔치, 저류지, 지하수 관리 등) 정비, 홍수예방 하천시설 및 상습침수지구 정비, 폐기물 재활용 플랜트 설치·운영, 폐전기전자제품 및 포장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지역기후변화 영향 감시·평가·적응(종합, 부분), 토양·지하수 보전 및 오염복원,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운영, 해양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녹색거점(새만금 등) 연안공간 조성, 해양생태계·해양환경 관리체계 구축, 친환경적 폐석면 처리, 생태관광 및 친환경 관광, 생태우수마을/생태복원 우수마을 조성

인증기준

아래의 배점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인증

구비서류

▶ 신청사업 설명서(운영요령 별지 제2-1호 서식)

▶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사업권 증빙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녹색사업 인증

녹색사업 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 수수료는 150만원 입니다(부가세 및 컨설팅 비용 별도).

구비서류를 갖추어 절차에 따라 제출하면,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여부를 확정한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된 인증서는 발급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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