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인정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에게 사증(VISA)을 발급해도 좋다고 인정해주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증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90일 이내의 단기 사증의 경우,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 비자를 받으려고 할 때 항공편 등의 일정을 확인하기 때문에 항공사가 비자발급 업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비자발급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지만 단기체류 비자의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91일 이상의 장기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승인결과를 재외공관이 전달받고 발급해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렇게 행정을 처리가 진행되면 해외에서 국내로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처리도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상정보 또는 필요한 서류를 국내에 있는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접수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있는 공관에 "사증발급을 인정한다."라고 통지함으로써 업무를 간소화 하는 것입니다. 처리되는 절차가 국내에서 입국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한 다음 허락하는 서류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초청"이라고도 합니다.
발급대상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이 그 대상입니다. 전체 체류자격 중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이 되는 체류자격은 아래표에서 하일라이트 된 부분과 같습니다.
외교(A-1) | 사증면제(B-1) | 일시취재(C-1) | 문화예술(D-1) | 교수(E-1) | 방문동거(F-1) | 기타(G-1) | 관광취업(H-1) |
공무(A-2) | 관광통과(B-2 | 단기방문(C-3) | 유학(D-2) | 회화지도(E-2) | 거주(F-2) | 방문취업(H-2) | |
협정(A-3) | 단기취업(C-4) | 기술연수(D-3) | 연구(E-3) | 동반(F-3) | |||
일반연수(D-4) | 기술지도(E-4) | 재외동포(F-4) | |||||
취재(D-5) | 전문직업(E-5) | 영주(F-5) | |||||
종교(D-6) | 예술흥행(E-6) | 결혼이민(F-6) | |||||
주재(D-7) | 특정활동(E-7) | ||||||
기업투자(D-8) | 계절근로(E-8) | ||||||
무역경영(D-9) | 비전문취업(E-9) | ||||||
구직(D-10) | 선원취업(E-10) |
해당 체류자격을 클릭하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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