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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른 의약외품 수입서류 유의사항

by 청효행정사 2025. 6. 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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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으로 의약외품을 수출하거나 품목허가를 준비 중인 업체들 사이에서, ‘제조판매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요청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의 확인서로 충분했던 문서 제출이,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요구되는 새로운 행정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1월 7일부터 발효된 중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은 문서 사용의 국제적 요건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의약외품 허가를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사항을 인지하고 서류 준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는 단순한 인증 절차 변경을 넘어, 한중 간 공문서 유통 및 의약외품 수입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 입니다. 관련 종사자들은 행정 절차의 최신 변화를 반영하여 문서 준비 전략을 조정해야 하며, 심사관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해외에서 공문서를 사용할 때 해당 문서가 진본임을 인증하는 절차로, 영사확인을 대체하는 국제 인증 제도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이 인증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및 시행 시기

    • 가입일: 2023년 3월 8일
    • 시행일: 2023년 11월 7일
    • 적용대상: 중국 본토 ↔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
      • 단, 홍콩과 마카오 지역은 협약 비적용 (기존 방식 유지)

    한국-중국 간 주요 변경 사항

    구분변경 전변경 후 (2023.11.7 이후)

    한국 공문서 → 중국 사용 중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필요 법무부 또는 외교부 아포스티유로 대체 가능
    중국 공문서 → 한국 사용 주한 중국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중국 외교부 아포스티유로 대체 가능

     

     

     

    중국 내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권한 당국

    • 중국 외교부

    실무 기관

    • 중국 외교부 영사사
    • 지방정부 외사판공실 (총 33개 지역)
      • 성급 외판: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광둥성 등 27개 지역
      • 시급 외판: 닝보시, 칭다오시, 선전시 등 6개 지역
      • 기타 지역(베이징, 톈진 등)은 외교부 영사사 담당

    발급 수수료

    • 민사문서: 50위안
    • 상업문서: 100위안

    진위 확인 방법

     

    领事认证/附加证明书在线核查系统

     

    consular.mfa.gov.cn

     

     

     

    경과 조치

    • 2023년 11월 6일 이전에 중국 외교부 영사사에서 받은 영사확인 문서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우리 공관에서 유효한 영사확인으로 인정
    • 학적서류 및 공관 공증(서명·번역·인감)은 기존 방식 유지

    의약외품 수입 및 품목허가 시 유의사항

    1. 기존 CCPIT 인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 일부 심사관이 아포스티유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 확인됨
    2. 제조판매증명서 등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포함 여부를 사전에 점검
    3. 중국 지방정부 외사판공실의 관할 구역을 확인하고 인증 진행
    4. 홍콩·마카오 발행 문서는 별도 절차로 진행 필요
    5. 진위 확인 가능한 문서만 제출해야 심사 지연 방지 가능

    실제 업무 적용 예시

    • 2024년 상반기에는 아포스티유 없이 허가가 가능했던 사례가 다수였으나, 2025년 들어 중국 측 심사관이 아포스티유를 요구한 사례 등장
    • 이는 심사부서별 해석 차이 또는 정책 강화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사전 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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