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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차용증 작성하기: 이해하고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by 청효행정사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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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하기: 이해하고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차용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중요한 문서로, 잘못 작성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의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전소비대차란?

    차용증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이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차계약'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때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부릅니다. 물건이 사용에 의해 소모되는 경우를 '소비대차', 물건이 소모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경우를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라고 합니다.

    '금전대차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한 쪽 당사자가 돈의 소유권을 다른 쪽에게 이전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서입니다. 돈을 빌릴 경우 차주는 차용증을 작성해 대주에게 제공하거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놓아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전대차가 성립하면 대주는 차주에게 돈을 이전하는 의무가 있고, 차주는 받은 돈을 사용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돈(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 포함)을 반환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돈의 반환 기일에 대한 약정이 있을 때는 차주는 약정된 기일에 돈을 반환해야 하며, 약정이 없을 경우 대주는 적정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돈을 반환하는 기간이 약정되어 있더라도 법률 또는 특별한 약정에 따라 차주에게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 기일 이전에도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차주가 약정된 반환 기일에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법정 이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주가 돈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재산권(동산·부동산 등)을 반환하도록 차주와 미리 약정한 경우, 차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대주는 그 재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재산의 시가에서 돈과 이자의 합계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차주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사항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채무액
    3. 이자에 관한 사항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5.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6. 기한
    7. 조건

    이러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기입하면 차용증의 효력이 확실히 발휘되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예시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김대한(700101-123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채무자 이민국(650101-134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합니다.
    2. 이자는 연 5%의 비율로 채무자가 지급합니다.
    3. 채무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상환합니다.
    4.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5. 본 계약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채권자 김대한 서명:
    채무자 이민국 서명:

    이처럼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 변제기일, 위약금,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차용증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계약 불이행 시 대처방법 : 돈 안 갚을 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돈이나 다른 물품의 소유권을 받고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은 했지만 품질이 떨어지거나,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의 사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인이 반환 요구나 다른 불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을 최고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먼저 최고장이나 다른 통지서 등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그래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므로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 이행기간 동안에 계약불이행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먼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동시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대방의 개인 정보와 재산 상태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공시송달 등의 필요한 절차나 소송에 관한 모든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소송이 종결되고 승소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돈을 지급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한 것을 본압류로 전환하고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쟁은 종결됩니다.


    마치며

    차용증 작성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앞서 설명한 사항들을 잘 따르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한 내용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차용증 작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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