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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속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와 확인은 이렇게 합니다

by 청효행정사 2025. 6. 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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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성분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향료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특정 향료 성분에 대해 ‘표시 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성분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인지, 표시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가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란?

    화장품에 쓰이는 향료 성분 중 일부는 민감한 소비자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성분이 일정 농도 이상 포함된 경우 반드시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표시 대상 성분

    식품의약품안전당국이 지정한 총 25종의 성분이 표시 대상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연 유래 에센셜오일이나 합성향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 리모넨 (Limonene)
    • 리날룰 (Linalool)
    • 시트랄 (Citral)
    • 유제놀 (Eugenol)
    • 쿠마린 (Coumarin) 등

    어떤 경우에 표시가 필요한가요?

    향료 자체는 ‘향료’ 또는 ‘Fragrance’로 표시할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따로 성분명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제품 유형성분 함량 기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

    예를 들어, 바디로션(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리모넨이 0.02%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성분 표시란에 ‘리모넨’을 명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성분은 전성분 표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병기합니다. 아래는 권장되는 표기 방식입니다:

    • 정제수, 글리세린, 향료, 리모넨, 리날룰
    • 정제수, 글리세린, 리모넨, 향료, 리날룰

    단, 다음과 같은 표기는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 향료(리모넨, 리날룰) → 괄호 속 병기는 허용되지 않음
    • 향료, 리모넨*, 리날룰* (알레르기 유발성분) → 별표 표기도 지양

    소용량 제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용량이 10mL ~ 50mL 사이인 제품의 경우, 표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성분 정보는 홈페이지 등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표시 공간이 충분하다면, 용량과 관계없이 해당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천연 오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천연’ 또는 ‘식물 유래’라는 말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레몬그라스오일 등 천연 에센셜오일도 향을 내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동일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천연 유래 성분이라도 향료로 기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성분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채널에서도 제품 상세페이지의 전성분 표기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 포장재 재고를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온라인 표시사항과 실물 제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이트 내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등의 안내 문구를 병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성분 정보가 부족하다면?

    화장품 제조사 또는 책임판매업자가 해당 성분을 표시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조증명서, 시험성적서, 원료 규격서 등)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를 근거로 소비자 응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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