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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2025년 시행,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완벽 정리

by 청효행정사 2025. 2. 7.

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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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제품정보, 더욱 쉽게 확인하세요!

    2025년 2월 7일부터 화장품 외부 포장에 정보 기재와 관련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업체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직관적으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는 보다 일관된 규정에 따라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정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화장품 세트 포장의 기재사항 간소화

    • 세트 포장(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경우)에 대해 일부 기재사항을 간소화
    • 사용기한이 가장 빠른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 가능
    •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의 제품 기준으로 표시
    • 염모제 및 제모제의 경우, 일부 주의사항을 외부 포장이 아닌 첨부문서에 기재 가능
    • 포장 디자인 단순화로 소비자 편의 증대 및 환경 보호 효과 기대

     

     

    2. 사용금지 원료 해제 및 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 연구기관 및 화장품 제조업자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금지 원료의 지정 해제 및 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신설
    •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금지 원료 목록에서 제외 가능
    •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원료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 소비자 안전을 고려한 철저한 심사 시행
    • 원료 사용 시 별도의 안전성 평가 과정 추가 가능

     

     

    3.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책임판매업 등록,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 6종의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기존의 현장 방문, 우편 접수 없이 온라인 처리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
    • 행정 절차 간소화로 기업 업무 부담 감소
    •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국제 시장 진출 시 긍정적인 영향 기대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세부 내용

    1. 세트 포장의 기재 예외 조항

    (1) 제조번호

    • 기존: 개별 제품의 제조번호를 모두 표기해야 함
    • 개정: 세트의 통합된 제조번호만 표시 가능
    • 제품 패키징 간소화 및 소비자 정보 파악 용이성 향상
    • 제조 과정 추적 용이성을 위한 통합 제조번호 시스템 도입 기대

     

    (2) 사용기한

    • 기존: 모든 개별 제품의 사용기한을 표기해야 함
    • 개정: 사용기한이 가장 빠른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 가능
    • 소비자가 제품 유효기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3) 개봉 후 사용기간

    • 기존: 모든 개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을 각각 표기해야 함
    • 개정: 제조일자가 가장 오래된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 기준으로 표기 가능
    • 제품 사용 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보 표시 간소화

     

     

     

    2. 사용금지 원료 해제 및 변경 신청 절차

    • 기존: 사용금지 원료 해제 신청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음
    • 개정: 안전성 입증을 전제로 사용금지 원료 해제 및 기준 변경 신청 가능
    • 연구기관 및 제조업체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료 변경 신청 가능
    • 특정 원료 사용이 허용될 경우, 다양한 신제품 개발 기대

     

     

     

    3.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 기존: 종이 문서로만 발급 가능
    • 개정: 온라인 즉시 출력 가능, 필요 시 영문 증명서 발급 지원
    •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업체에 큰 도움 기대
    • 화장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외부 포장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전면 투명 포장 또는 일부 투명 포장의 경우, 제품의 정보가 명확히 보이면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됨
    • 불투명한 디자인 요소로 인해 정보가 가려질 경우,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패키지를 개봉하지 않고도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친환경 포장재 사용 증가 예상

     

     

     

    시행 일정 및 유예 기간

    • 2025년 2월 7일 시행
    • 기존 포장재 사용은 2026년 2월 7일까지 1년간 유예
    • 업체는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규정에 맞춰 포장 디자인 및 생산 방식 조정 가능
    • 유예 기간 내 새로운 포장 방식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

     

     

     

     

    결론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보다 쉽게 화장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 및 판매업체는 보다 명확한 규제를 바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시행 전에 대비하여 원활한 전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등의 조치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며, 화장품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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