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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E-7 비자 이직 및 근무처 변경 신고: 필수 가이드라인

by 청효행정사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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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전문가 여러분, 이직 또는 근무처 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E-7 비자 소지자의 이직 및 근무처 변경 시 필요한 사전 허가 및 사후 신고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7 비자란?

E-7 비자는 특정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이직이나 근무처 변경을 고려할 때, 귀하의 직종에 따라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 허가 대상 직종

특정 직종에서 근무하는 E-7 비자 소지자는 근무처 변경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허가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E-7-1 비자
    • 기계공학기술자
    • 제도사
    • 해외영업원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 디자이너
  • E-7-2 비자
    • 판매사무원
    • 고객상담사무원
    • 호텔접수사무원
    • 의료코디네이터
    • 주방장 및 조리사
  • E-7-3 비자
    • 양식기술자
    • 조선용접공
  • E-7-4 비자
    •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사후 신고 대상 직종

일부 직종은 근무처 변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후 신고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E-7-1 비자
    • 해외영업원
    • 기술영업원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 기업 고위임원
    • 경영지원 관리자
    • ... (이하 다수 직종 포함)
  • E-7-2 비자
    • 항공운송 사무원
    • 운송 서비스 종사자
    • 관광 통역 안내원
    • 카지노 딜러
  • E-7-3 비자
    • 동물 사육사
    • 할랄 도축원
    • 악기제조 및 조율사
    • 항공기 정비원
    • 선박 전기원
    • ... (이하 다수 직종 포함)

 

주의사항

  • 이직 시, 사전 허가 직종에서 다른 사전 허가 직종 또는 사후 신고 직종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출입국의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전 허가 및 사후 신고 대상 직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직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7 비자 소지자의 이직 및 근무처 변경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직종에 맞는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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