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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전문가 여러분, 이직 또는 근무처 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E-7 비자 소지자의 이직 및 근무처 변경 시 필요한 사전 허가 및 사후 신고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7 비자란?
E-7 비자는 특정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이직이나 근무처 변경을 고려할 때, 귀하의 직종에 따라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 허가 대상 직종
특정 직종에서 근무하는 E-7 비자 소지자는 근무처 변경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허가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E-7-1 비자
- 기계공학기술자
- 제도사
- 해외영업원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 디자이너
- E-7-2 비자
- 판매사무원
- 고객상담사무원
- 호텔접수사무원
- 의료코디네이터
- 주방장 및 조리사
- E-7-3 비자
- 양식기술자
- 조선용접공
- E-7-4 비자
-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사후 신고 대상 직종
일부 직종은 근무처 변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후 신고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E-7-1 비자
- 해외영업원
- 기술영업원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 기업 고위임원
- 경영지원 관리자
- ... (이하 다수 직종 포함)
- E-7-2 비자
- 항공운송 사무원
- 운송 서비스 종사자
- 관광 통역 안내원
- 카지노 딜러
- E-7-3 비자
- 동물 사육사
- 할랄 도축원
- 악기제조 및 조율사
- 항공기 정비원
- 선박 전기원
- ... (이하 다수 직종 포함)
주의사항
- 이직 시, 사전 허가 직종에서 다른 사전 허가 직종 또는 사후 신고 직종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출입국의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전 허가 및 사후 신고 대상 직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직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7 비자 소지자의 이직 및 근무처 변경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직종에 맞는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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