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조합 운영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 및 운용 가이드 목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직입니다.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사업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으며, 법령에 근거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행정 및 회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처벌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법적 준수가 요구됩니다. 특히 보건·의료조합의 경우 감독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운용 시 주요 감독 사항1. 적절한 명칭 사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만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 명칭 사용 가능보건·의료조합은 「의료법」에 근거해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명칭 사용 가능무인가 단체가 명칭을 사용할 경우 .. 2025.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