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예방1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이제는 더 안전하게! 목차 식약처, '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위한 법령 개정 추진2025년 4월부터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화장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품 실태조사, 성분 검사, 위해 정보 공개 등 전방위적 조치를 포함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소비자가 자가 소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2025년 4월 1일 개정된 화장품법 제2조 제13호에서 신설된 정의로,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시장에 맞춘 규제 대응입니다. 실태조사, 이렇게 진행됩니다시행령에 따른 자료 수.. 2025.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