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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농기계 구입자금 소개

by 청효행정사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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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본 정책자금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출조건

본 정책자금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로부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구입하면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2.0%(변동금리 선택가능) 입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7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대출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별 융자지원 한도액(아래 첨부자료 참조)까지 입니다.

 

 

대출 대상자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미곡종합처리운영자(RPC)는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절차

> 농기계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 신청

> 대출신청자에 대한 대출심사 후 대출지원 결정

> 대출신청자로부터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제출 받아 동 서류에 기재된 내용(신청자, 기종, 규격, 형식, 수량 등)과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사전 공급 여부를 사진 등으로 확인

> 현지긍급 확인 후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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