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by 청효행정사 2019. 11. 27.

반응형

정부지원대상 모델로 등록된 농업기계는 농협 정산에 반영되어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자 자격요건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야여 다음 자격을 가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위탁판매업자(OEM)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국내에 생산 제조 시설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건조기, 로터리, 플라우 등 특정 기종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하며, 직접생산확인 대상 기종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 확인을 받은 자(*사후관리이행 보증서는 생산/공급업체가 직접 융자를 공급하기 위해 발급받는 확인서 임)

▶ KAS(한국제품인증), ISO, EU 등 이와 동등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보증 제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정부지원대상 모델로 등록된 농업기계는 농협 정산에 반영되어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자 자격요건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야여 다음 자격을 가진 제조업자, 수입업..

www.puleunhaengjeong.com

[기타 등록자(수입 및 OEM)]

OEM(위탁판매업자)는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농업기계 형식별로 제조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 중형사후관리업소를 1개소 이상 직접 설치 운영하며 제주도를 제외한 4개 도에서 각 도별 1개 이상의 중형사후관리업소와 농업기계 *사후관리이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트랙터, 콤바인 공급업체는 대형사후관리업소 1개소 이상 직접 설치/운영 | 직접 제조의 경우도 동일)

*사후관리이행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조, 수입, 위탁판매자 등이 부도, 폐업 등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위탁계약자는 내용연수에 4년을 더한 기간까지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 부품 공급 등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처분을 감수한다.

 

 

 

첨부서류

구분 직접생산 수입 OEM
농업기계 신규 모델 등록 신청서 O O O
사업자등록증 O O O
카탈로그 O O O
사용설명서 O O O
시험성적서 O O O
등록자 자격요건 증빙 서류 O O O
OEM 계약서 O
농업기계 사후봉사이행 확약서(4개 도 각1부) O O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의 기술인력현황 제출필증 O O
인감증명(혹은 사용인감계 추가) O

 

 

반응형

'행정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기계 구입자금 소개  (0) 2019.11.27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보증 제도  (0) 2019.11.27
EPC 성능인증  (0) 2019.11.27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0) 2019.10.03
산업융합품목 선정  (0) 2019.10.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