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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보증 제도

by 청효행정사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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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정부지원대상 모델로 등록된 농업기계는 농협 정산에 반영되어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자 자격요건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야여 다음 자격을 가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위탁판매업자(OEM)는..

www.puleunhaengjeong.com

 

개요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보증 제도는 불량 농기계 유통을 근절시켜 농민 피해를 예방하고, 우량 농기계의 공급을 촉진하며 기계에 대한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여 농기계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KAMIKO(한구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 사후관리이행보증서
사업내용 농업자금이차보전(농업기계구입지원사업)
보증내용 보증제품의 A/S 보증
사용처 정부융자지원대상기종 확인용(금융기관에 제출)
대상기종 정부융자지원대상 기종

사후관리 이행 보증서

사후관리이행 보증서는 생산/공급업체(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위탁판매업자)가 직접 융자를 공급하기 위해 발급받는 확인서입니다. 사후관리이행 보증서는 공급기계 1대당 1장만 발급됩니다.

보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접수 후 현장 실태조사(공장 방문)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제조업체는 20일 이내에 조합으로 보증서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 기간은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2년(모터, 매터리 제외), 그 외 장치는 1년간 보증됩니다. 보증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 이후는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후관리 이행 확인서

사후관리 이행계약 확인서는 다음의 경우에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기한은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일주일 이내입니다.

▶ 사후관리업소(대리점, 농업기계 공급자)가 융자를 공급하려는 경우

▶ 조합의 사후관리업소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소가 농업기계를 공급할 경우

▶ 사후관리업소가 조합의 사후관리업소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역외의 업소에 농업기계를 공급할 경우

[제출서류]

▶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계약 확인신청서 원본(사본) 1부

▶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 지정서(기술인력현황 제출필증) 사본 1부

▶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계약서(대리점 계약서-이행지역 명시) 사본 1부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인감증명 사본 1부

▶ 필요에 따라 사용인감계 사본 1부

 

농업기계 공급지역(사후관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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