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 시설기준에 대한 궁금증
글 목록 Q28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작업 공정에 따라 반드시 작업실을 모두 구획.구분해야 하나요?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춘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업실(조제실, 세척실, 칭량실 등)에는 별도의 세부기준은 없으나, 각 작업실은 구분 또는 구획되어 오염, 혼동, 착..
2023. 3. 6.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글 목록 타르색소 *표시는 해당 색소의 바륨, 스트론튬, 지르코늄레이크는 사용할 수 없다. 타르색소 사용제한 녹색 204 호 (피라닌콘크, Pyranine Conc)* CI 59040 8-히드록시-1, 3, 6-피렌트리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 ◎ 사용한도 0.01%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녹색 401 호 (나프톨그린 B, Naphthol Green B)* CI 10020 5-이소니트로소-6-옥소-5, 6-디히드로-2-나프탈렌설폰산의 철염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등색 206 호 (디요오드플루오레세인, Diiodofluorescein)* CI 45425:1 4´, 5´-디요오드-3´, 6´-디히드록시스피로[이소벤조푸란-1(3H), 9´-[9H]크산텐]-3-온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
2022. 11. 3.
화장품 원료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목록
글 목록 보존제 성분 * 염류의 예 :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에탄올아민,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베타인 등 * 에스텔류 : 메칠, 에칠,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틸, 이소부틸, 페닐 원 료 명 사 용 한 도 비 고 글루타랄(펜탄-1,5-디알) 0.1%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3-아세틸-6-메칠피란-2,4(3H)-디온) 및 그 염류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로서 0.6%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4,4-디메칠-1,3-옥사졸리딘(디메칠옥사졸리딘) 0.05% (다만, 제품의 pH는 6을 넘어야 함) 디브로모헥사미딘 및 그 염류 (이세치오네이트 포함) 디브로모헥사미딘으로서 0.1% 디아졸리디닐우레아 (N-(히..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