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이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준과 제도 정리
목차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생용품의 정의와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으로,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들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자는 신고와 교육, 시험검사 등 여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만 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위생용품의 정의와 종류「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은 다음과 같은 제품군을 포함합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인체 접촉을 전제로 하며,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주요 위생용품 목록세척제, 헹굼보조제위생물수건, 물티슈용 마른 티슈일회용 용품: 이쑤시개, 종이냅킨,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행주, 타월, 팬티라..
2025. 6. 14.